[Pick] "젊은 놈이 왜.." 엘리베이터 탄 '40대' 폭행한 50대

조도혜 에디터 2020. 8.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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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화곡역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 45살 B 씨가 탄 이후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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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40대 시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화곡역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 45살 B 씨가 탄 이후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고 소리 지르며 B 씨의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서 내린 뒤에도 대합실 앞까지 B 씨를 쫓아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재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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