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젊은 놈이 왜.." 엘리베이터 탄 '40대' 폭행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화곡역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 45살 B 씨가 탄 이후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40대 시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화곡역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 45살 B 씨가 탄 이후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고 소리 지르며 B 씨의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서 내린 뒤에도 대합실 앞까지 B 씨를 쫓아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재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죽음으로 지킬 것” 사랑제일교회, '돈' 때문에 예배 강행?
- 미스터트롯 중에도 꾸준히…김호중, 상습 불법 도박 정황
- 배우 서성종, 코로나19 확진…'그놈이그놈이다' 촬영 중단→연극 '짬뽕' 취소
- 2개월 아기 뒤집어 들고 '흔들 흔들'…아빠의 황당 주장
- 송영길 “친한 남자끼리 엉덩이 친 것…뉴질랜드가 오버”
- “야외에선 안 옮아”…광화문 집회 다녀온 차명진 '확진'
- 김종인, 광주 5·18 영령 앞에 울먹이며 '무릎 사죄'
-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멘붕'…“또 미루라고?”
- 62세 마돈나, 언제 철드나…35세 연하 남친과 '마리화나 생일파티'
- 송다예 해명 “김상혁과 사실혼 끝냈을 뿐…엮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