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대폭발 '질산암모늄' 취급 울산 기업은 18개

유영규 기자 2020. 8.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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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항구 대폭발 사고 이후 울산에 있는 고독성·고위험 화학물질을 파악해보니 대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기업에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9일) 시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울산에서 질산암모늄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2020년 3월 기준 1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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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항구 대폭발 사고 이후 울산에 있는 고독성·고위험 화학물질을 파악해보니 대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기업에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9일) 시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울산에서 질산암모늄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2020년 3월 기준 1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 운반업 위주 기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이 취급하는 질산암모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비공개 요구와 관련 정보 보유기관에서 기업 영업비밀로 비공개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조사해 2016년 현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울산에는 질산암모늄 취급 기업이 9곳으로 돼 있습니다.

취급하는 기업이 모두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보다 질산암모늄 취급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723곳(제조업 87곳, 사용업 238곳, 판매업 299곳, 운반업 74곳, 보관저장업 25곳)입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의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이 8천126곳(제조소 334곳, 취급소 1천66곳, 저장소 6천726곳)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을 받은 사업장은 195곳입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1천 종, 제한물질 13종, 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97종이 있습니다.

2016년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에서 울산시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 5억5천859만2천t(연간)의 27.1%에 해당하는 1억5천148만1천t입니다.

전남(33.0%)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2017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에는 울산시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 5만6천232t(연간)의 12.1%에 해당하는 6천832t으로 경기(27.3%), 경남(13.0%)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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