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또 보석 석방

이현영 기자 2020. 8.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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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의 허용했다가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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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2월 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187일 만인 오늘 석방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청장의 2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초 만료 예정이지만, 이달 말까지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의 허용했다가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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