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랑제일교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전국에서 집결 중"

이세중 2020. 8.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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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광훈 담임목사가 감염되는 등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수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전면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앞부분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전국 조직 순번대로 외곽서 대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99%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할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에 지난 6월 조합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교인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몇 달째 교회에서 숙식을 이어갔습니다.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결국 코로나19 집단 확진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장위10구역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 내용을 좀 볼까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가 집행을 대비한 물적 대비는 더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전국에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매주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봤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북, 전북 등 지방 곳곳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교회에서 숙식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키고 나선 교인들...방역 작업도 방해

문자를 보면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 하지 마십시오. 4000여 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했는데도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취재진이 교회 주변에 가보니, 교인들이 교회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교회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를 막는 것은 물론, 성북구청의 방역 작업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강행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와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진행하시겠다면 들어오십시오.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조합원 A 씨는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다"며 "정상적인 법 집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명도집행을 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협박성 글인데 교회 사람들이 공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온 사회가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확산지인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법원에 교회에 대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세 번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자대로 교회 주변은 오늘도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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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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