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이현영 기자 2020. 8.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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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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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과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나머지 구성원 1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민원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를 접촉했고 이튿날 출근했으며 14일부터 휴가 중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미화 담당 근로자 전원을 퇴근시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에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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