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해제 조치 때까지"
<앵커>
중앙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와 더불어 경기도는 도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실내에서도 먹고 마실 때를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인데, 10월부터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8일) 낮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화됐습니다.
공연이나 집회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대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한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예정인데,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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