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과태료 부과

조윤하 기자 2020. 8. 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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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는 한 단계 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누구나 먹고 마실 때 빼고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8일) 낮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화됐습니다.

공연이나 집회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대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한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예정인데,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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