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조윤하 기자 2020. 8.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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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8만1천800여 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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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8만1천800여 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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