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방역 강화 조치

홍영재 기자 2020. 8.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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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도내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런 방역 강화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 송내역 인근의 한 로데오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8일) 오후 1시 반부터 이렇게 카페나 식당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먹고 마실 때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장과 같은 탁 트인 야외라 하더라도 공연이나 집회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보통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같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자주 옮기신다면 마스크를 늘 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 길 건너 있는 송내역은 인천과 부천 사이 경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경기도 지역 부천으로 넘어오신 분이라면 행정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꼭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경기도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군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를 해도 단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서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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