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있던 현금 가져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징역형 구형

최은지 2020. 8.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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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남이 인출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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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남이 인출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절도 건의 경우) 전후 상황을 모두 살폈을 때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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