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항소심 다음 달 시작..'정경심과 무관' 판단 유지될까

이현영 기자 2020. 8.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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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연관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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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연관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20분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심리 계획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절반만 조 씨의 횡령을 인정하되, 정 교수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아예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1심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은 또 조 씨의 범행을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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