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5백만 원 위자료 전액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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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을 겨냥해 보복성 층간소음까지 일으킨 아파트 거주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부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38살 이 모 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청구한 금액 5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진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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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을 겨냥해 보복성 층간소음까지 일으킨 아파트 거주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부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38살 이 모 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청구한 금액 5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뒤 윗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약 1년 반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층에 항의했지만 "한밤중에 방문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2018년 8월부터는 보복성 소음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기계음까지 추가됐습니다.
측정 결과 윗층에서 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한 45dB(데시벨)을 훨씬 뛰어넘는 90dB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윗층 주민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진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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