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속출하는데..잇단 도주 · 탈출

유영규 기자 2020. 8.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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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도주·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택과 병원에서 도주·탈출한 사례가 최근 이틀 동안 2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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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도주·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택과 병원에서 도주·탈출한 사례가 최근 이틀 동안 2건 발생했습니다.

파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경기 평택시민 A 씨가 오늘 새벽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오늘 0시 18분쯤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항에서도 40대 포항시민 B 씨가 어제 확진 후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자택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하다 이달 13일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또 15일 이 교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기침,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진입로에 방역 작업하는 모습


격리 장소 이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관련 도주·탈출 사례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는 교인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서울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최소 10명이 확진돼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2차례 집회 참석자 모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이 교회 교인 명단은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3천200여 명이 격리 중이며 2천5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인들께서는 본인과 가족, 이웃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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