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돈 주면 사건 해결"..수천만 원 '꿀꺽'한 퇴직 경찰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0. 8.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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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0대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퇴직 경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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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0대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퇴직 경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다",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도와주려는 팀장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병원에서 만난 지인 B 씨와 C 씨로부터 각각 100만 원, 2,8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범행에 대해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경찰 수사 및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부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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