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아가자 다시 와서 살해 · 방화 60대 긴급체포

유영규 기자 2020. 8.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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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55분쯤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 씨 양쪽 뺨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 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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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55분쯤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 씨 양쪽 뺨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 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119상황실에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2만 원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내에 사람이 별로 없어 1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B 씨는 "A 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 분간 수색했으나, A 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 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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