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15청년학생본부 전 간부에 국보법 위반 집유 확정

원종진 기자 2020. 8.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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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전 간부가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8∼2011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관련 행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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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전 간부가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8∼2011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관련 행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씨가 소지한 문건들이 대부분 통일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개 문건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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