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외국인 확진자, 수칙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김형래 기자 2020. 8. 17. 07:48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경찰관 2명 확진' 더 큰 문제는 배우자들이..
- "아빠 지운 첫째" 이다도시, 전남편 신상 공개 이유
- 홍진영 "나 얼마나 사랑해?" 질문에, 김종국의 대답
- 고속도로에 차 멈춘 30대 몽골인..동승자만 숨진 '그 순간'
- "지금 시점에서 왜 어르신들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
- 위기 키운 사랑제일교회..'제2 신천지' 우려 나오는 이유
- 옛 경의선 철길, 그 자리는 사실..잊혀진 총살 그날
- "올 것이 왔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을 알고 있었다?
- [영상] 원유 100톤 더 남았는데..日 선박 '두 동강' 순간
- 우리가 알던 장마철이 아니다..'54일 장마'가 남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