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오늘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김형래 기자 2020. 8. 17.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