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박찬근 기자 2020. 8.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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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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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됩니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입니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습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입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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