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전세 집주인 증가..이달 서울 아파트 계약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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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이달(8월)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 가운데 278건, 12% 정도가 반전세 계약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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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이달(8월)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 가운데 278건, 12% 정도가 반전세 계약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7월 9.9%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7건이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 "현재 84㎡ 기준 전세는 11억 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 시세"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체결됐습니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세금 부담 등을 낮추려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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