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전세 집주인 증가..이달 서울 아파트 계약 중 12%

허윤석 기자 2020. 8. 15.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이달(8월)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 가운데 278건, 12% 정도가 반전세 계약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이달(8월)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 가운데 278건, 12% 정도가 반전세 계약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7월 9.9%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7건이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 "현재 84㎡ 기준 전세는 11억 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 시세"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체결됐습니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세금 부담 등을 낮추려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