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팟] '뒷광고' 유튜버, '사기죄'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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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고 SNS에 상품을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밝히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행위.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정연석 변호사는 '뒷광고'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튜버가)'내돈내산'이라고 말한 것과 '협찬'이라고 말한 것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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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경제적 대가를 받고 SNS에 상품을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밝히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행위.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직접 거금을 들여 산 제품이라고 소개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좀 더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정연석 변호사는 '뒷광고'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튜버가)'내돈내산'이라고 말한 것과 '협찬'이라고 말한 것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 동기에 있어서 유튜버의 '내돈내산'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입증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라고 전했다. 이론상으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다.
사기죄 입증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광고콘텐츠를 광고, 협찬이라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달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는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도 기간을 충분히 거친다고 하니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처벌받는 이는 없을 전망이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931556 ]
PPL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 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상품 노출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화면크기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또, 상품 언급이나 구매 권유가 제한되는 등 방송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 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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