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네 의원 1만 곳 문 닫았다.."정오 기준 31.3% 휴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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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31%가량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총 1만5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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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31%가량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총 1만5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료기관 8천365곳(24.7%)이 휴진 신고를 했고, 하루 새 2천여곳이 휴진 신고를 더 하면서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원의 비율은 30%를 웃돌았습니다.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 개원의가 주축인 단체입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휴진에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도 참여했으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과 같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 종사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역 내 진료 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진료 공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각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내지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시작되기 전 일부 지역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일부는 휴진 참여율을 파악하면서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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