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조업·폭행 혐의로 북한 선원 14명 기소

안정식 기자 2020. 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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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불법 조업과 폭행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 14명이 기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연방검찰이 지난해 9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 불법조업을 하다 칼과 도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북한 국적 남성 선원 14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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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불법 조업과 폭행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 14명이 기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연방검찰이 지난해 9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 불법조업을 하다 칼과 도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북한 국적 남성 선원 14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은 공무집행관에 대한 저항, 폭력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단속했지만, 북한 선원 18명이 칼과 도끼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8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을 폭행해 국경수비대원 6명이 심한 상처를 입었고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으며,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청은 북한 선원 14명의 기소장이 연해주 지방법원으로 송달된 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기소된 14명 외에 북한 선원 3명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며, 3명 가운데 1명은 4년 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했지만, 극동 수역 내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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