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예일대, 대입서 아시안·백인 불법 차별"

박찬범 기자 2020. 8.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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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13일)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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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13일)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 기준에 중요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일대의 이런 차별 행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오는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예일대가 향후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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