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정다은 기자 2020. 8. 13.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