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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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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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든 여론의 공분이 유죄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서지현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며 "비난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야말로 숭고한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찾아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에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상고심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약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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