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위조" 공소사실 변경..조국 "단호히 부인"

이현영 기자 2020. 8.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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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통상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된 것"이라며 "본인을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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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기소할 때에는 '정 교수가 딸 조 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조 씨의 2007∼2009년 부산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통상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된 것"이라며 "본인을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도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조 씨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원영 변호사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학생은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의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며 "나중에 친구들과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보고 연락해 온 조 전 장관에게 그곳에서 조씨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정 교수 측에 작성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이니까 써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다른 증인 등과 확인서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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