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사건' 강경훈 부사장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이현영 기자 2020. 8.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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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집·실행했다는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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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집·실행했다는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0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소폭 줄었지만,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32명의 피고인 중 25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2018년 2월 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서 제한한 장소를 벗어나 수색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의 과거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아직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도 해당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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