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남부지방 11개 지자체

유영규 기자 2020. 8. 13.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남 구례 방문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도로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입니다.

이 가운데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우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오늘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