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남부지방 11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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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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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입니다.
이 가운데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우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오늘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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