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 재배해 유통한 일당 검거..'다크웹'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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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 4채를 빌린 뒤 대마초 재배 시설을 만들고 6억 5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에게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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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간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 4채를 빌린 뒤 대마초 재배 시설을 만들고 6억 5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찾고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에게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밖에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를 팔아 수도권 일대에서 1억 5천만 원가량을 챙긴 일당도 최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는데, 역시 다크웹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는 지난 2016년 80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마약 범죄 수사체제를 고도화해 마약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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