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때 쓴 '15cm 거즈'..산모 배 속에 그대로

유영규 기자 2020. 8.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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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 속에서 거즈 발견돼 피해자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 남편 B(34) 씨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지혈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즈가 아내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던 상태였다"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도 했지만, 당시 배 속의 거즈를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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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산모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 (사진=피해 산모 가족 제공, 연합뉴스)


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 속에서 거즈 발견돼 피해자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33) 씨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 씨는 출산 후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자 나흘 뒤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배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는 길이 13∼15㎝에 달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배 속에서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퇴원했으며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남편 B(34) 씨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지혈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즈가 아내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던 상태였다"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도 했지만, 당시 배 속의 거즈를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 씨는 "아내가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데도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 전화로 보험 처리 절차를 알리는 등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거즈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에 직접 찾아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할 수 없어 전화로 사과했다"며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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