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 구례 등 남부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김정윤 기자 2020. 8.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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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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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피해 입은 전남 구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오후 3시쯤,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기준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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