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군사법원장 "남재준 前국정원장에 수수 금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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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품 일부가 남 전 원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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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재판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품 일부가 남 전 원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액 가운데 3천만 원은 남 전 원장이 피고인에게 '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업하는 주변 사람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한 봉사단체에서 남 전 원장이 고문을 맡고 2016년 1월부터 매달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이 단체에서 강의하는 모습과 고문 위촉장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남 전 원장이 실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도 "중요한 입증 취지가 아니면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9천41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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