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검토하라"

박하정 기자 2020. 8. 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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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해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해재난지원금 일부 항목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 이어 전남 구례 5일 시장, 충남 천안 병천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호남·충청 지역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피해액을 계산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신속히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1차 피해 조사를 마친 11개 지역 가운데 일부는 이번 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해 사망자 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침수는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각각 2배 올렸습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판단하겠다….]

중앙·지방정부의 예비비 등이 모두 5조 원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추경 없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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