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명으로 매입한 창성장 등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유죄…징역 1년 6개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8253 ]
2.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수해 지역에서는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군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우면 읍면동 단위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文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재난지원금 2배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8251 ]
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다시 5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모임을 가진 롯데리아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남대문 시장 관련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 롯데리아 직원들 '회의 · 회식'…11명 집단감염 나왔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8256 ]
4. 정부가 국세청과 경찰까지 동원해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9억으로 올리세요" 집값 담합…경찰 · 국세청 나선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8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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