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혜원 '부동산 차명 매입' 유죄 판단..실형 선고

전연남 기자 2020. 8.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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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해 6월 손혜원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인데 1심 법원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사업 자료는 2017년 12월 국토부 발표로 일반에 공개된 만큼 그 이후 부동산을 사들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지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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