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상보)

박순엽 2020. 8.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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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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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손 전 의원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함께 부동산 매입' 보좌관엔 징역 1년·부동산 소개한 이엔 집행유예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겐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구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앞선 공판부터 꾸준히 이어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 나와 검찰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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