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에 냈던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 1월 강제전역한 뒤 민간인이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군복 차림으로 눈물을 보였던 당시 기자회견과 달리, 오늘(11일)은 차분하게 소송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변희수/전 육군 하사 :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 측은 "현역 성전환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변희수 복직 공동대책위원회 :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수술 뒤 '심신장애 3급' 즉 장애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강제전역시켰는데, 공대위는 변 전 하사가 받은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육군본부에도 강제전역 취소를 요청했지만, 군은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지난달 초 기각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복직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소송에서는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본 군의 판단이 합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정현정)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떤 X이 떠들어?" 나눔의집, 할머니들 학대 정황
- 한국 날씨, 일본 예보가 더 정확?..실제 비교해봤더니
- '한국 기상청 못 믿어'..해외 기상 예보 찾는 '망명족'
- 침수된 7천여 대, 중고차 시장에?..'이것만 확인'
- "가족같이 지냈는데.." 철갑상어 수백 마리 폐사 한숨
- "토사 흘러내려요!" 제방 붕괴 보고 방송, 대피 도와
-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 트럼프 대피
- 섬진강 물난리는 인재?..수위 오르자 방류량 9배↑
- [단독] 의암호 전복 사고, '김용균법' 위반 여부 따진다
- 다니엘 헤니가 왜 홈쇼핑에?..특별한 계기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