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처리한 민주 "6년으로 확대해야..표준임대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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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입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정의당·열린민주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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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임대조건 합의 불발 분쟁 해결할 조정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입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정의당·열린민주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임대차 3법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2+2'의 계약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떼었지만, 그동안 뒤처졌던 주거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 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료 인상률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 조기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선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리라 예측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과장이라 생각한다"며 "갑자기 임대인이 자금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 임대차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로 Δ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제정 Δ계약 갱신 횟수 확대 Δ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Δ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Δ민간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는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박태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김중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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