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
'무소득' 가구도 1년 새 급증
[경향신문]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 중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경우가 72%에 달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2018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88만1357명(137만1104가구)이다. 항목별로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123만명(94만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140만명(104만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168만명(119만가구), 교육급여 수급자가 29만명(20만가구)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30~50%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전체 수급 가구의 72.3%는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30%, 20만원 이하 11.5%,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가구가 30.8%였다. 특히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는 가구(38만4529)는 2018년과 비교해 10.8%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35.2%로 가장 많았고, 40~64세(34.9%)가 뒤를 이었다.
특히 1인 가구가 87만927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68.6%에 달했다. 2인 가구(22만685가구)까지 합치면 1~2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85.8%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 23.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도 19.9%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현재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 직계혈족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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