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 내용, 정보공개 대상 아냐"(종합)

한유주 기자,이장호 기자 2020. 8.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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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불복하며 정보위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불복하며,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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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정보위 회의 비공개 국회법에 헌법소원 낼 것"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2020.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장호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불복하며 정보위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한 언론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8년 10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고 11월 28일에는 육군 7사단, 올해 1월 27일에는 해군 2함대를 방문했다. 육·해·공 전군을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록 중 이 의원이 임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헌법은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 필요성을 설치 목적으로 해 1994년 신설된 상임위"라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보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내역 등이 노출돼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 회의는 그 자체로 헌법 제50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이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결정으로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 필요가 소멸됐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불복하며,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을 두고 허위사실에 바탕해 질의한 것"이라며 "이에 회의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해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하다고 판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에 게을리 대처하는 국회와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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