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자금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횡령혐의로 거래 정지

이다비 기자 2020. 8. 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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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가 횡령혐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스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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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가 횡령혐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모씨 외 3명이 에스모에서 21억2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동사 주권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모씨 외 3명은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로도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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