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내달 3일 첫 재판..사문서위조 등 혐의

김도윤 2020. 8.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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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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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업자는 따로 재판..국민참여재판 여부 판단 중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피고인 안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가 맡아 따로 열리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고 지난 5월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그러나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공판을 미루고 지난 6월 11일 사건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씨의 요청에 부동의했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사건 분리를 결정, 안씨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했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최씨와 같은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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