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상 흔들' 홍콩 금융권에 손짓.."피난 오면 3일만에 허가"

이세원 입력 2020. 8.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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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국제 금융도시로서 홍콩의 위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금융 당국은 자국으로 오라며 금융기업에 손짓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氷見野良三) 일본 금융청 장관은 "7월에는 정세 불안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외국 펀드 등이 일본을 일시적인 피난처로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7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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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장관 "위험 분산 위해 일본에 국제금융센터 두는 게 좋다"
홍콩의 금융 중심지구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국제 금융도시로서 홍콩의 위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금융 당국은 자국으로 오라며 금융기업에 손짓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氷見野良三) 일본 금융청 장관은 "7월에는 정세 불안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외국 펀드 등이 일본을 일시적인 피난처로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7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홍콩의 정세가 불안해진 것은 일본이 금융 센터 기능을 자국으로 가져올 좋은 기회라는 분석에 대해 "지정학 위험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리스크가 높아져서 위험 분산의 관점에서 일본에 국제금융센터 기능을 두는 것은 아시아나 세계를 위한 일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히미노 료조(氷見野良三) 일본 금융청 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히미노 장관은 홍콩이 "계속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에 몇 군데의 금융 센터가 있는 편이 전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홍콩처럼 정세나 치안이 악화한 지역·국가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사업자가 일본으로 피난하는 경우 신고 후 빠르면 사흘 만에 일본에서 석 달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영업하려면 위해서는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지난달 관련 내각부령을 개정해 자연재해 등을 겪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쉽게 했으며 허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고도의 금융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일본 유입을 촉진하도록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나 관련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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