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에 체불임금 지급하라" 미 캘리포니아주 추가 고소
[경향신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플랫폼 노동자인 운전기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2위 우버·리프트를 5일(현지시간) 고소했다. 지난 5월 이들 플랫폼 기업이 AB5법을 위반해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고소한 데 이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버·리프트가 노동자인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 법을 제대로 집행해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AB5 법을 언급했다. 올해 1월부터 주에서 시행된 AB5법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플랫폼 경제 종사자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리프트 운전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서 유급병가,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우버·리프트가 각각 10만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1일 이후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약 5000명이 노동부에 개별적으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은 기각됐다. 주 정부는 진정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소송이 개별 진정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진정을 제기한 운전기사뿐 아니라 우버·리프트의 모든 운전기사에게 적용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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