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검사장 '공모' 빼고 채널A 전 기자만 먼저 기소
정혜진 기자 2020. 8. 5. 11:45
지난 넉 달 동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키웠던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오늘(5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달 17일 구속돼 오늘로 구속 20일째가 되면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오늘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싸움 사태까지 불사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공모를 입증할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 정혜진, 편집 : 이홍명)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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