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민주당 의원들, 새 폐촉법 발의

전병남 기자 2020. 8. 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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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3기 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폐촉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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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3기 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폐촉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폐촉법 개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서영석, 송갑석, 송영길, 양기대, 오영환, 윤관석, 윤재갑, 이소영, 이수진, 이해식, 임오경, 전용기,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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