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로'..부동산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앵커>
국회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후속 법령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표결 전 안건별 찬반 토론으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른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보증금,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한 '전·월세신고에' 법안이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186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등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들도 모두 처리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법령도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공수처 후속 법령이 상정될 때마다 안건별 찬반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박수영/미래통합당 의원 :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통합당은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령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숙현법'도 통과됐는데 통합당은 이들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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