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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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서는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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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서는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당초 매년 갱신되는 형태였으며,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상대측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더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석달 전 통보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측에 통보했습니다.
대 일본 압박카드의 성격이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딪혔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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