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키로

전병남 기자 2020. 8.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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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4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전준위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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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4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준위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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